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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 기본 정보
이름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이 지나 사망의 추정을 적용받기 위해 신고하거나, 사망의 추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생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고(사망)증명서 (2) 법원의 실종선고판결문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의 신청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실종·사망확인신고서(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7조), 보상업무처리규정(제3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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