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행납부자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3항 [별지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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