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고 싶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호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증서 사본 1부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의 신청서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3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0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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