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사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력건수 3건 이내 6,000원, 경력건수 3건 초과시 5건 마다 4,000원 추가(상한액 30,000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3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0조의3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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