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환경부 환경표준연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새로운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예비성능시험성적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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