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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
신청유형 시험

자주 묻는 질문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환경부 환경표준연구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에 의거 정도관리 대상기관 중 부적합기관이 해당업무를 다시하고자 할때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분야 및 항목에 대한 시설, 장비 현황 (2) 정도관리 조직도 및 업무분장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의 신청서는 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4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4 제1항)입니다.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정도관리 신청(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을 마치면 정도관리 검증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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