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
|---|---|
| 신청유형 | 시험 |
자주 묻는 질문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환경부 생활환경연구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1. 대 상 - 건설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소음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별지 제25호서식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커 : 212,000, 브레이커제외한 건설기계 : 185,000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도 검사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해당 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2.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해당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의 신청서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의 근거 법령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44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별지25], 제57조 제1항, 제59조)입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을 마치면 소음도 검사성적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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