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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신청유형 시험

자주 묻는 질문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환경부 생활환경연구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1. 대 상 - 건설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소음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별지 제25호서식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커 : 212,000, 브레이커제외한 건설기계 : 185,000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도 검사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해당 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2.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해당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의 신청서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의 근거 법령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44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별지25], 제57조 제1항, 제59조)입니다.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을 마치면 소음도 검사성적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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