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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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이행내용을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의 신청서는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해보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45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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