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허가 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의 신청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별지 13)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을 마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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