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사용 인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경표지사용 인증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환경표지사용 인증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환경표지사용 인증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환경표지사용 인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사용 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함
환경표지사용 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사용 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표지사용 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사용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당해 제품의 환경성관련 자료 (2) 당해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
환경표지사용 인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의 신청서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표지사용 인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의 근거 법령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입니다.
환경표지사용 인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환경표지사용 인증을 마치면 환경표지 인증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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