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함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의 접수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도검사 기록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의 신청서는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의 근거 법령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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