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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 90,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0원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로서 국내 시판 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 (2)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사례로서 부작용 및 안전성에 관한 국내외 자료 (3)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의 신청서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제8조의2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8조의4 제2항),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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