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안전정보의 수집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자료 (2)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에 관한 자료 (3)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 (4)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적 자료(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법(제43조 제3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9조의3 제1항)입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을 마치면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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