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식품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서식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9,300원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6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입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을 마치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