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8000원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일반건축물대장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영업등록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마치면 영업등록증 1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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