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의 신청서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9조의2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입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을 마치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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