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 업소가 설정하여 동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를 신규로 검토 의뢰하거나, 이미 검토승인을 받은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정 30,000원, 변경수수료 없음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첨가물 [제출 서류]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제출자료([별표3]에서 정한 자료) (3) 제품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출 서류]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제출자료([별표5]에서 정한 자료) (3) 제품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서류]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제출자료([별표4]에서 정한 자료) (3) 제품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제3조, 제4조, 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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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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