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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품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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