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제조, 가공, 수입, 조리하는 자 중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제출 서류]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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