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고시된 원료 또는 기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액상, 과립,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외의 다른 형태로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정신청 : 1,100,000원,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 [제출 서류]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인정사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서 1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제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제6호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2호 및 6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5조, 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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