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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기본 정보
이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신청 : 1,900,000원, 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인정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 800,000원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 [제출 서류]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원료,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기능성 내용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제출 서류] (1) 제출자료 1부(추가 또는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음)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원료, 제품 또는 시제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사항의 단순변경 [제출 서류]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1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신청서(1호),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사항변경신청서(5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및 5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5조, 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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