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신청 : 1,900,000원, 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인정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 800,000원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 [제출 서류]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원료,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기능성 내용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제출 서류] (1) 제출자료 1부(추가 또는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음)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원료, 제품 또는 시제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사항의 단순변경 [제출 서류]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1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의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신청서(1호),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사항변경신청서(5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및 5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의 근거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5조, 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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