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업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측정기관 휴업, 폐업 신고 [제출 서류] (1) 검사.측정기관휴업(폐업)신고서 (2) 검사·측정기관 등록증(원본) 1부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의 신청서는 검사측정기관 휴업, 폐업 신고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제1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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