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기본 정보
이름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으로 등록(변경) 하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의 접수 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2) 신청기관 일반현황(명칭,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 (3)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 (4)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 보유목록 1부 (5) 기술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 (6)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1부 (8)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 2. 등록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안전관리규칙 별표4에 의한 독립검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검사기관) (2) KS Q 17020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각 1부(검사기관) (3)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또는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1부(측정기관) (4)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차서 각 1부(측정기관) 3.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등록증 원본 (2) 변경대비표 및 변경 근거 자료 1부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의 신청서는 검사기관 측정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의 근거 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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