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휴업·폐업·합병·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공단에 사업장 탈퇴를 14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방문·우편·FAX·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장을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의 신청서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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