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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약칭) 피부양자신고서 / (약호) A2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방문·우편·FAX·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표등본 (5) 휴폐업 사실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기본증명서(일반) (9) 기본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1) 혼인관계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의 신청서는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61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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