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약칭) 피부양자신고서 / (약호) A2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방문·우편·FAX·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표등본 (5) 휴폐업 사실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기본증명서(일반) (9) 기본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1) 혼인관계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의 신청서는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61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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