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방문·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강진단서(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의 신청서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입니다.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