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영유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등 바우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제출 서류] (1)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3)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7)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9)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1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의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의 근거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2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의1),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8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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