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장애정도 조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애정도 조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장애정도 조정신청
신청유형 이의

자주 묻는 질문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이후에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장애정도를 조정(상향 또는 하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장애정도가 상향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도와 달리 장애정도 하락(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또는 장애미해당 결정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도 가능하므로 유의 필요

장애정도 조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2)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2>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장애인증명

장애정도 조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의 신청서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장애정도심사규정(제1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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