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조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정도 조정신청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이후에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장애정도를 조정(상향 또는 하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장애정도가 상향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도와 달리 장애정도 하락(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또는 장애미해당 결정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도 가능하므로 유의 필요
장애정도 조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2)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2>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장애인증명
장애정도 조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의 신청서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정도 조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장애정도심사규정(제1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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