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방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장애인등록증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장애인증명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제4항 별지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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