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의료급여증(신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및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추가발급 사유(수학ㆍ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의료급여법(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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