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청구하는 민원사무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보조차,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또는 보조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의 신청서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입니다.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의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의료급여법(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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