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첨단산업에 특화된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등이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의 신청서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의 근거 법령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7조 제2항),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입니다.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을 마치면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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