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만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또는 교육훈련부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기업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인재혁신전담부서)로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제출 서류]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2)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 교육프로그램 내용 (4)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 [제출 서류] (1) - 아래 항목 중 변경사항 제출 - (2)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 교육프로그램 내용 (4)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의 신청서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의 근거 법령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5조 제2항 제3항),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제7항),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을 마치면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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