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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20000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서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7호,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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