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건설업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사계획(변경)신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2항, 제39조의2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지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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