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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허가대상인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5000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가스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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