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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 기본 정보
이름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어떤 민원인가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의 접수 기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3)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의 신청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최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의 근거 법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및 별지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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