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2)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3)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6)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신청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근거 법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8)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을 마치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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