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액화석유사업자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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