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위탁처리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등록내지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변경)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시)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등록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4) (등록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등록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변경등록시)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의3 제1항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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