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 기본 정보
이름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전파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공중선 전력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측정기준에 따라 직접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는 민원사무임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47조의2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65조), 전파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4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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