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기관에서는 심의 시 무선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설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 전파법 제21조, 전파법시행령 제31조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별표12]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2)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3)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설기계등록증 (8) 선박국적증서(어선) (9) 선적증서(또는 등록필증) (10) 선박국적증서(상선) (11) 여권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21조),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전파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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