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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특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대한변리사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변리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변리사법(제6조의3 제2항, 제6조의12 제2항, 제6조의10 제1항), 변리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5 제1항), 변리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별지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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