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변리사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변리사등록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변리사로 등록(신규 또는 재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변리사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변리사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리사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변리사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0원
변리사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변리사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변리사등록의 접수 기관은 대한변리사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변리사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리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진 1매(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시 반명함판)
변리사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변리사등록의 신청서는 변리사 등록신청서 변리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변리사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변리사등록의 근거 법령은 변리사법(제5조 제1항), 변리사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변리사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