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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규모점포개설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신고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별지 제5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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