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대규모 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 또는 개설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0원(변경등록시 없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등록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8) 토지 등…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7항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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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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