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검사증 (2) 다음의 서류중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회사 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나. 양도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다. 상속(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류 사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폐지)입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제7항),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제46조 별지25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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