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수출입품목의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으로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각 1부 (2)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의 신청서는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29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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