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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등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등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의 신청서는 사업저장소사용(휴지.폐지)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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