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과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공동집배송단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때 분양 또는 임대가격을 해당 시·도에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분양또는임대가격승인신청서 (2)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의 신청서는 분양또는임대가격승인 신청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세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임대가격승인의 근거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유통산업발전법시행세칙(제17조 제1항 [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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